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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

상표등록취소 알아보기

by 권오갑변호사 2017. 10. 26.

상표등록취소 알아보기





상표는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되지 않는 상표는 다른 사람의 상표 선택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법으로는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누구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해 취소 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상표등록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표 사용에 제한이 발생한 경우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질병 등의 불가항력적 상황에 의해 영업을 못하는 경우와 더불어 법률에 의한 규제나 판매 금지 등 부득이 등록 상표의 지정상품을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없는 경우 등도 해당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상표에 편승하는 부정경쟁을 막고자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수요자가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거나 다른 사람의 상품과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도 상품등록취소 심판을 통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취소 소송과 판례 알아보기

 

ㅇ제과는 1989‘A칩 과 ‘A란 상표를 등록하였는데요. 이후 ‘A이란 과자 상품은 제품의 상표로 이용하였으나 ‘A는 별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ㄹ제과가 ‘A란 명칭을 사용하고자 특허심판원에 상표 등록 후 3년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청구를 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졌는데요. 이에 ㅇ제과는 포카도 포카칩과 같은 상표로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특허법원에 상표등록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문자와 문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일부의 문자 부분이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표장의 전체구성 중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매우 적은 부분이어야 동일 상표로 봐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또한, 일반수요자 또는 거래자가 문자 부분을 결합상표의 한 부분으로 인식할 정도로 문자 부분이 의미가 있지 않다면, ‘A‘A의 형태가 같지 않은 상표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실제 사용상표들이 띄어쓰기 없이 불가분적하게 3음절이 결합되어 있는 점 등을 보았을 때, 실사용 상표들의 표장에 있어 ㅇ제과의 상표와 ㄹ제과의 등록상표를 동일성의 범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상표등록취소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권오갑 변호사와

 

지금까지 상품등록취소 소송과 판례를 알아보았는데요. 상표는 기업의 상품 판매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상표등록과 그 유지는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상표등록취소를 제기 받았거나, 이를 신청하기 위해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법률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더욱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법률 지식과 노하우가 있는 권오갑 변호사에게 사건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