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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전문 공동저작물 이용

by 권오갑변호사 2017. 4. 17.

지적재산권전문 공동저작물 이용 




한 저작물에 반드시 한명의 저작권자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노력하여 하나의 저작물을 만들었다면 공동저작물로서 공동저작권자를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이 경우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선 다른 저작권자들과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와 공동저작물 이용에 따른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집필한 수필집 B를 출간한 뒤 이를 연극공연으로 만들기 위해 공연기획사인 B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초벌 대본을 작성하였고 A씨가 작성한 초벌 대본은 극적 요소 추가를 위해 작가 C씨의 손을 거치게 되었는데요.


C씨의 손을 거친 뒤 연극의 대본은 완성되었고 이후 A씨는 기획사 측과 단독으로 공연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씨가 단독으로 공연계약사와 계약을 체결하자 C씨는 A씨를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소하였는데요. 자신이 연극의 최종 각색을 담당하였기에 이 저작물의 공동저작권자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 자신과 상의 없이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 소송 이유였습니다.


지적재산권전문 변호사와 알아본 이번 사건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공동저작권자 둥 1명이라도 저작물 이용을 반대하는 경우, 창작 기여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저작권 침해로 벌한다면 공동저작물 이용에 지나친 제한이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에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이어진 2심 역시 A씨는 저작권자로서의 저작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밝히며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적재산권전문 변호사가 알아본 바 대법원 역시 A씨의 행위가 지적재산권 행사방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 있으나 이를 두고 지적재산권 자체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선 안된다고 밝히며 A씨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지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재산권전문 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은 변호사와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