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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부정한 목적 없으면

by 권오갑변호사 2017. 11. 24.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부정한 목적 없으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흔히 줄여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라 불리며, 우리나라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를 발전시키고자 생겨난 법입니다.


오늘은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디스플레이 제작기술의 핵심인 아몰레드 패널과 관련된 일을 하는 B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B회사에서 A씨는 아몰레드 패널의 불량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점검 장비를 관리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C디스플레이회사에서 이러한 일을 하던 중 아직 시중에 나오지 않은 특정 아몰레드 패널의 회로도를 점검 장비에 있는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이것을 A씨 회사의 본사인 B회사와 다른 나라 지사에 전달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 검찰은 C회사의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어 우리나라 전체에 큰 경제적 손실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에 지각 변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며 A씨를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관해 재판부는 사건 발생 당시 이미 B회사는 A씨가 B회사 본사와 다른 나라 지사에 공유하여 문제가 된 정보보다 훨씬 더 핵심 기술에 가까운 많은 자료를 C회사로부터 합법적으로 제공받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이 정보를 공개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곳과 공유한 것은 아니며, C디스플레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가 공유한 자료만으로는 C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아몰레드 핵심기술을 알아내는 것이 불가능 하며, 그 자료를 외국에 제공하여 불법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한 정황 또한 찾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C회사에서 제공 받은 정보를 A씨 회사 본사인 B회사로 보낸 것은 정당한 업무 수행의 일종이었다고 판단하여 A씨와 B회사의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산업기술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한 목적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면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오갑 변호사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물론 저작권,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만약 이러한 일로 지금 고민 중이시라면 권오갑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