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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보호기간 알아보기

by 권오갑변호사 2017. 11. 28.

지적재산권보호기간 알아보기




일반적인 소유권은 보호 기간에 정해져 있지 않아 영구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저작권은 한 사회의 문화 발전을 돕는 방법의 하나여야 하므로 법에 따라 이러한 보호 기간이 생성되게 되는데요. 저작재산권의 보호 기간을 산정하면서 기산의 기준은 크게 이러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망할 때, 혹은 이러한 저작물을 공표할 때 등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이 시점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나는 시기를 말하는데요. 저작권법 39조에 따르면 일반적인 저작재산권 보호 기간은 저작자가 누구인지 확실할 때 저작자가 살아있는 동안과 저작자가 죽은 후 70년간 유효하게 됩니다. 또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만든 저작물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죽은 후 70년 뒤에 그 저작권의 보호 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지적재산권보호기간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사례에 대해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산권보호기간과 침해 사례

 

대법원은 저작권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기상품 수필집 A의 작가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습니다.

 

B씨는 수필집 A를 출간하고 2년 후 이를 연극으로 공연하기 위해 공연기획사와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고정에서 B씨는 연극의 초벌대본을 썼고, 연극적인 요소를 추가하기 위해 작가 C씨와 함께 최종대본을 완성하여 공연하였는데요. 이러한 최종대본을 바탕으로 뮤지컬 기획사와 공연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하자 연극 대본 각색에 참여했던 C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연극 대본을 뮤지컬 공연에 썼다며 B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1심은 최종대본 전부에 대한 저작권을 B씨도 함께 갖고 있으며 공동저작물의 경우 이를 분리하여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며, 2심도 B씨가 C씨와 같은 저작권이 있다고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어진 대법원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는데요. 공동저작자 중 한 쪽이 한쪽의 동의 없이 이를 허용한 경우 지식재산권 행사 방법을 위반한 행위에 속하긴 하나 지식재산권 침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지적재산권보호기간 문제는 권오갑 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연극작가의 동의 없이 뮤지컬 계약을 체결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기상품의 작가가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를 판결받은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공동저작권은 두 사람이 모두 해당 판권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달리 사용한다고 해서 침해라고 보일 수 없는데요. 만약 이러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작권과 관련되어 많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오갑변호사는 이러한 상표권 등록 문제와 그와 관련된 법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 문의 주신다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