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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게임 저작권침해 사례 알아보기

by 권오갑변호사 2017. 10. 25.

게임 저작권침해 사례 알아보기




저작물은 사람의 사상과 감정 등을 표현한 창작물을 일컫는데요.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과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이런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저작권은 등록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 타인이 허락 없이 유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여 저작물을 이용하게 된다면 저작권침해가 성립되는데요. 특히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인터넷의 활용이 생활화되면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이 게시되어 저작권의 침해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저작권법 92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저작권자는 이런 행위에 대해 중지를 청구하며,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작권 침해는 그 경계가 미묘할 때가 있어, 분쟁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저작권법 제2조에는 저작물은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나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은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게임 저작권침해 분쟁 사례와 그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저작권침해로 발생한 소송과 판례

 

A게임을 개발하여 큰 인기를 끈 외국의 ㅋ게임개발사는 2014년 한국의 게임개발사 ㅇ엔터테이먼트가 유사한 게임을 유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ㅇ엔터테이먼트의 게임 방식은 3개 이상의 같은 모양 타일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사라지게 해, 그 수만큼 점수를 획득하는 것으로 ㅋ게임개발사와 유사한 방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ㅋ개발사는 대한민국 법원에 팜히어로사가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라며 자신들의 게임 저작권을 주장하며, ㅇ엔터테이먼트의 서비스 중단과 123000여만원의 배상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해당 게임 규칙과 표현, 시각 디자인이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인 창작물인지가 쟁점이 되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아이디어는 지식재산권에 의한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영역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아이디어가 재산적 가치를 갖더라도 공정한 거래질서 및 자유로운 시장경제에 비춰보아 정당화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유로운 모방과 이용이 가능하고 덧붙였는데요. 또한,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해 명백한 불법행위도 아니며, 공정한 상거래 관행과 경쟁질서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부정경쟁방지법도 인정하지 않으며, 원고 패소를 선고하였습니다.

 



 

게임 저작권침해 분쟁으로 인해 상담이 필요하다면 권오갑 변호사와

 

지금까지 게임 저작권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작권침해로 소송을 준비 중이시거나, 억울하게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고발을 당해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소송 승소 사례와 경험이 많은 권오갑 변호사에게 문의하시어 문제 해결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