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저작권

노래 저작권 어떤점이 고려될까?

by 권오갑변호사 2017. 10. 24.

노래 저작권 어떤점이 고려될까?

 



매년 가수들의 저작권 분쟁 사례를 접합니다. 음악은 저작권 관련 분쟁이 끊이질 않는 분야인데요. 따라서 음악에 대한 저작권 관련 문의도 많은 편입니다.

 

오늘은 노래 저작권과 관련된 실제소송 사례를 통해 노래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하기 위해 재판부가 어떠한 부분을 고려하는지 간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국내에서 수년간 인지도를 쌓은 가수로 B씨가 작곡한 C곡을 인기드라마 OST로 불러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C곡은 드라마의 인기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이후 또 다른 작곡가인 D씨가 자신이 작곡한 E곡을 C곡이 표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D씨는 자신이 작곡한 E곡과 C곡 사이에 멜로디 패턴이나 화성 진행 방식이 유사한 점이 많다고 주장하며 C곡이 자신이 사용한 맬로디 패턴과 화성을 사용해 제작되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이번 노래 저작권 소송에 대해 C곡을 작곡한 B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재판부는 원 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저작권법 상의 창작물로 판단되더라도 그 내용 중 창작성이 없는 부분까지 복제권 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즉 노래 저작물에 대한 침해소송의 경우 이번 사례와 같이 원저작물 전체의 유사성이 아닌 그 중 일부가 표절의혹을 받게 될 때는 문제가 된 부분이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재판부는 이를 기준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밝혔으며 그 결과 문제가 된 부분은 다수의 선행 저작물과 화성이 유사하기에 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노래 저작권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저작권 관련 분쟁은 저작권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저작권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