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지적재산권/산업저작권

영업비밀침해 노하우도 인정될까?

by 권오갑변호사 2017. 7. 24.

영업비밀침해 노하우도 인정될까?




어떠한 일이든 수년에 걸쳐 종사하다보면 배우는 것이 있고 자신 만에 독특한 노하우 한두 개쯤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개인의 노하우를 영업비밀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법정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개인의 노하우를 영업비밀로 볼 수 있을지 영업비밀침해 관련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사 포렌직 서비스 팀장으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렌직 서비스란 부정방지 서비스를 의미하는데요. B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경젱사인 C사로 거처를 옮긴 뒤 업무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사는 전직 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며 A씨의 전직을 막아섰는데요. A씨가 C사에서 근무할 경우 B사의 포렌직 서비스 관련 영업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가처분 신청의 이유였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A씨가 특별히 B사의 영업관련 자료를 유출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 A씨가 근무를 하며 자연스럽게 취득한 정보를 B사가 보호받고자 가처분 신청을 냈기에 이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보관련 직종에 종사하면서 스스로 체득한 일종의 노하우나 지식을 사용하여 동종업종에 근무하는 것을 두고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영업비밀침해 행위로 봐선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엄격한 기준이 제시됨을 지적하였습니다. 비밀성과 독립적 경제성, 비밀관리성을 영업비밀의 중요 기준으로 본다고 재판부는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위 영업비밀침해 사건의 경우 앞서 살펴본 3가지 기준을 충족치 못한다고 판단하였고 그렇기에 A씨의 개인적인 노하우를 영업비밀로 볼 수 없고 그에 따른 전직금지 약정도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영업비밀침해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소송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다면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만나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영업비밀침해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