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방지대책 경업금지약정
기업 간의 기술경쟁의 치열해지다보니 자사의 노력을 통한 기술개발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타사의 기술을 얻어 활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업들의 관심과 노력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자사의 기술유출 방지대책으로 동종업종에 2년간 취업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한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반도체를 제작하는 B사에 입사하여 LED 패키지 개발 및 양산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수년간 근무한 뒤 퇴사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A씨가 B사에 입사하면서 B사의 동의 없이 같은 분야의 자영업을 운영하거나 퇴사 후 2년 내에 경쟁사에 입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한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A씨는 해당 약정에도 불구 B사의 경쟁사인 C사에 입사하였고 이에 B사는 A씨와 C사를 상대로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B사가 기술유출 방지대책으로 A씨와 체결한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였는데요.
경업금지약정과 관련하여 재판부는 해당 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만큼 사용자의 이익과 근로자의 퇴직 경위, 근로자의 보상유무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유효성을 따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근거로 사건을 바라본 재판부는 B사의 내부 정보 중에는 A씨가 취득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가 있으며 이 정보는 관련 조항을 통해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정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B사가 A씨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소정의 보안수당을 지급해 왔으며 A씨 역시 퇴직 후 7개월간 기본급의 10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었다는 점 등을 놓고 볼 때 경업금지 약정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밝히며 해당 약정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유출 방지대책으로 경업금지약정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상업기술 및 영업비밀에 대한 분쟁은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얻어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