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보호변호사 공유정보는?
기업 간의 영업이익 증대와 발전을 위해 일부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공유되는 정보를 영업비밀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연 기업 간에 공유된 정보를 영업비밀로 판단할 수 있는지 영업비밀보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공작기계 회사인 B사를 퇴사하며 기계의 설계도면 등을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옮겨 저장하는 방법으로 20만 4천여개의 파일을 무단으로 반출한 뒤 동종업종에 사업을 하는 C사에 입사하여 해당 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A씨는 기소되었으나 재판부로부터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A씨가 반출한 자료의 경우 A씨가 근무하던 B사에서 하청업체에 개보수를 맡기거나 발주 회사에 물품을 납품할 때 제공되던 자료였다는 점이 고려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하청업체나 납품회사에 제공되었다는 점을 놓고 볼 때 문제가 된 정보는 공유된 정보로 볼 수 있어 A씨가 유출한 B사의 설계도면 등은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밖에도 영업비밀변호사와 알아본 바 재판부는 B사가 문제시 된 설계도면에 대한 보안장치나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과 이 정보를 기밀자료라 명시해 두지 않은 점, B사 연구원들이 평소 해당 자료를 이동식 저장장치를 통해 외부로 가지고 나간 사실이 잦은 점 등을 추가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영업비밀보호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공유된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점과 평소 B사에게 해당 자료를 영업비밀로써 보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A씨에게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영업비밀보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영업비밀관련 소송은 일반적인 기업 간에서도 충분히 발생 가능합니다.
만약 영업비밀과 관련해 부당한 경험을 하셨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영업비밀보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