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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영업비밀보호서약서 작성했다면?

by 권오갑변호사 2016. 6. 22.

영업비밀보호서약서 작성했다면?





화사에 근무하면서 회사 내에 중요 사항이나 영업비밀을 재직 중은 물론이고 퇴사 후에도 일체 발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 영업비밀을 유출한 자에 대흔 재판이 이뤄진 바 있는데요.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B사 연구원으로 수년간 일해 왔으며 함께 일해 온 B사를 퇴사하면서 B사의 경쟁사인 C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B사에 입사하면서 B사의 영업비밀과 중요 사항들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A씨 등은 C사로 직장을 옮기기 전에 개인컴퓨터를 사용해 B사의 기술정보 문서 및 프로그램 파일등을 복사하였으며 이 때 저장한 파일들은 C사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시켰습니다. 





A씨 등이 유출시킨 기술은 동종업계에서도 극소수의 업체만이 구현 가능한 기술로 C사측에서는 이를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대기업에 납품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B사 측에서는 C사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지키지 않은 A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업비밀 유출 사례에서 재판부는 A씨 등이 B사 측과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체결하였음에도 불구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경쟁사인 C사 측에 제공하여 B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영업비빌 침해가 발생한 장비의 특성상 하드웨어 보다는 소프트웨어 기술의 기여도가 높기에 C사는 B사의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한 장비 이익의 80%인 41억여원을 B사 측에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인식은 과거에 비해 많이 성장하였지만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영업비밀 유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영업비밀 유출로 인하여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필요로 하신다면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