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분쟁 직무발명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가능하며,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 등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하고도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의 적극 가담 아래 이중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가 특허권 등록까지 마친 경우 위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알게 된 사용자 등으로서는 종업원 등에게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 등에 따라 권리 승계의 의사를 문서로 알림으로써 위 종업원 등에 대하여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위 이중양도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사용자 등은 위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종업원 등의 제3자에 대한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주요법률로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이 있는데, 이러한 법률의 일반법적 성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고 이러한 지식재산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법으로서 발명진흥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재산에 관련된 법률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특허법은 발명 즉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하고, 실용신안법은 고안 즉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합니다.
또한 직무발명은 특허발명을 진흥하기 위한 제도로서 바로 위 발명진흥법이 규정하고 있으며, 발명진흥법상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입니다.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개인발명이란 직무발명이외의 발명으로서 사용자의 업무범위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종업원의 직무와도 관련이 없는 발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기준이 되는 것은 파견근로자가 일한 그 성과물이 누구에게 귀속하는 것인지를 가장 큰 기준으로 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위탁개발과 관련하여서도 당사자관계에서 계약에 명시되지 않으면 위탁관계나 고용관계냐가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회사의 이사의 경우에도 이사회의 승인 없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귀속을 약정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이사는 경업금지 의무나 자기거래 금지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업무에 관련된 발명과 그를 이용한 일련의 행위가 상법에 의하여 제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권리귀속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지식재산권 분쟁 직무발명 중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특허권 관련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특허권 관련 법률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