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침해소송 디자인권변호사
B사는 2005년부터 휴대폰 포장용 상자에 대한 디자인권을 출원하고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을 생산하는 L사가 B사와 유사한 형태의 포장용 상자를 사용하자 B사는 디자인권 침해라고 하며 손해 2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B사의 디자인은 세련되고 균형감 있는 심미감을 주는 반면 L사의 디자인은 단순하고 투박한 느낌의 심미감을 유발하여 전체적으로 두 디자인은 상이한 심미감이 느껴진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디자인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디자인권 침해소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의 특징이 상자의 내부덮개를 닫은 상태에서 드러난다고 하면 다른 디자인과 유사한지에 대한 여부도 그 특징적인 상태에서 비교해야 한다는 디자인권 침해소송 사례입니다.
포장용 상자의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해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닫힌 상태로 보았을 때 내부덮개만이 닫힌 상태 및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열린 상태 등으로 형태변화가 일어난다면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형태변화 전후에 따라 서로 같은 상태에서 각각 대비한 다음 이를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B사의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 내부덮개만이 닫힌 상태에서 형상과 모양이 L사의 디자인과 유사한 이상,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열린 상태에서 차이점으로 인해 전체적인 심미감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하여 B사와 L사의 실시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디자인권
디자인을 창작한 자나 그 승계인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만약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하여 디자인을 창작하여 등록한 경우는 디자인권은 공유로 하고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자는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등록출원디자인뿐 아니라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도 이를 유사디자인이라 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효력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합니다.
등록디자인 또는 유사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 사용하는 물품으로 업으로 하는 실시하는 행위의 당해 디자인권자나 전용 실시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제3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디자인권의 내용의 실시를 하게 되면 디자인권 침해가 됩니다.
그런데 디자인권 권리객체는 물품의 미적 외관이라는 점 때문에 사실상 점유가 불가능하고 침해가 되기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디자인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경우와 타인의 실시행위가 디자인권의 효력범위 내에 있어야 침해가 성립됩니다.
디자인권의 효력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사진이나 견본과 도면에 기재 된 디자인의 설명에 표현이 된 디자인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또한 타인의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는 정당한 권원이 없거나 이유가 없는 실시로 위법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 디자인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살펴 본 디자인권 침해소송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