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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종류 및 조정

by 권오갑변호사 2014. 10. 29.

산업재산권 종류 및 조정

 

 

 

산업상 이용가치를 갖는 별명 등에 관한 권리를 산업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산업재산권은 산업영역에의 기여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며, 문화영역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는 저작

 

과 더불어 무체재산권을 이룹니다. 산업재산권 종류는 좁은 의미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노하우권, 미등록주지상표권 등 산업상 보호 가치가 있

 

는 권리를 모두 포함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을 함으로써 취득되며, 등록에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됩니다.  등록을

 

한 나라에 한하여 보호되므로 각국에 따로 출원하여 권리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산업재산권은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그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진보와 산업발전을 추구하려는 데에 그 의의가 있고, 각각의 산업재산권을 규

 

율하기 위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상표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허권은 고도한 발명을 대상으로 하고, 제조방법, 생산방법 등의 방법적인 것은 특허로만 출원할 수 있

 

습니다. 이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다음으로 실용신안권은 특허권보다는

 

기술수준이 다소 낮은 것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제품의 형상·구조 등을 개선하여 실용성을 높인 경우에는

 

실용신안으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디자인권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등에 의한 외형의 디자인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제품과 다르게 외관

 

미적 감각을 살린 것은 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권설정등록일로부

 

터 15년입니다.

 

 

 

 

 

 

 

그리고 상표권은 기호, 문자, 도형, 색채에 의하여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를 대상으로 하며, 상호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표권은 학원, 식당 등 서비스업종을 나타내는 표시를 대상으로 합

 

니다. 홈페이지의 도메인은 서비스표로 등록할 수 있는데요. 만약 등록된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된

 

도메인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충돌할 경우에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가 우선하고, 상표권과 서비스표권은

 

경신등록에 의하여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경신등록은 등록일로부터 10년마다 하여야 합

 

니다.

 

 

 

 

 

 

 

 

 

만약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조정을 통해 해결을 보실 수 있는데요.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당

 

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으면 조정은 성립됩니다. 이렇게 분쟁 조정신청 절차를 거쳐 조정이

 

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데요. 다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경우에는 그 불성립이 확정된 날부터 1개

 

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