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취득 분쟁조정
산업재산권이란 산업상 이용가치를 갖는 발명 등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산업영역
에의 기여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며, 문화영역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는 저작권과 더불어 무체재산권
을 이룹니다. 보통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의 의미로 사용되며, 산업재산권 취
득은 특허청에 등록을 함으로써 취득됩니다. 등록에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되며, 등록을 한 나라에 한하여
보호되므로 각국에 따로 출원하여 권리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재산권은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그 기간이 지나면 누구
나 이요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진보와 산업발전을 추구하려는데에 의의가 있으며, 각각의 산업재산권을
규율하기 위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디자인법,상표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여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
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중에서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 여부, 권리범위의 확
인 등에 관한 판단만을 요청하는 사항은 조정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권리자, 실시권자,사용권자,직무발명자,그밖에 해당권리의
실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자에서 한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자 중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불성립
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쟁조정기
간은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을 해야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양 당사자의 동의
를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한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조정이 성
립되지 않은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산업재산권 취득과 분쟁조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소를 제기하였거나 조정의 신청이 있은 후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
으며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단,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