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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취득 분쟁조정

by 권오갑변호사 2014. 8. 20.

산업재산권 취득 분쟁조정

 

 

 

 

산업재산권이란 산업상 이용가치를 갖는 발명 등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산업영역

 

에의 기여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며, 문화영역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는 저작권과 더불어 무체재산권

 

을 이룹니다. 보통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의 의미로 사용되며, 산업재산권 취

 

득은 특허청에 등록을 함으로써 취득됩니다. 등록에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되며, 등록을 한 나라에 한하여

 

보호되므로 각국에 따로 출원하여 권리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재산권은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그 기간이 지나면 누구

 

나 이요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진보와 산업발전을 추구하려는데에 의의가 있으며, 각각의 산업재산권을

 

규율하기 위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디자인법,상표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여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

 

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중에서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 여부, 권리범위의 확

 

인 등에 관한 판단만을 요청하는 사항은 조정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권리자, 실시권자,사용권자,직무발명자,그밖에 해당권리의

 

실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자에서 한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자 중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불성립

 

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쟁조정기

 

간은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을 해야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양 당사자의 동의

 

를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한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조정이 성

 

립되지 않은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산업재산권 취득과 분쟁조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소를 제기하였거나 조정의 신청이 있은 후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

 

으며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단,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