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변호사 기술적 표장이란?
기술적 표장이란 상품의 성질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적인 문구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오렌지 라는 상표를 오렌지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하게 될 경우 오렌지는 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술적 표장으로 보고 상표법상으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국내 한 기업이 자사의 명칭이 기술적 표장으로 받아들여져 상표출원이 거부되었으나 이후 재판을 통해 상표권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사례에 대하여 산업재산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학생이나 성인들을 주요 타깃 층으로 하는 아르바이트 구직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자사의 사명인 OO천국을 특허청에 출원하여 서비스 표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산업재산권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에 대해 특허청 심사관은 OO천국이란 상표는 부업을 소개하거나 제공하는 곳의 의미로 널리 인식되는 기술적 표장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표등록을 거부하였는데요.
이에 A사는 특허심판원에 OO천국이라는 사명에 대해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 당하게 되면서 법적인 분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관련 법규에 대해서 산업재산권변호사가 확인해본 바로는 상표법에서는 식별력 없이 상품의 효능이나 용도 등을 표시한 기술적 표장의 경우 등록을 받아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표법 상의 내용은 기술적 표장이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통상적으로 필요한 표시일수 있어 누구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법률로 구체적인 예를 들면 과거 대법원에서는 조지아라는 지리적 명칭을 사용한 커피회사에 대해서 상표권 등록을 거부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대법원의 이전까지의 판결과는 달리 A사의 상표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는데요.
특허법원에서는 A사의 사명인 OO천국은 근무 여건이 이상 세계인 천국과 같이 편하며 알바하기 좋은 곳의 의미를 연상시킬 뿐 부업을 소개하고 알선하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장소라는 기술적 표장으로 보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재산권변호사가 확인해본 바 특허법원은 A사가 2000년대 후반부터 OO천국이란 상표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왔으며 매년 51억~252억원의 매출액을 올렸다는 점과 같은 기간 매년 24억~121억원의 광고비를 지출해 국내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선정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인지도를 얻었다고 보고 최종적으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법원은 최종적으로 A사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였으며 이러한 특허법원의 판단은 이어진 대법원 재판에서도 받아들여져 A사는 OO천국에 대한 상표등록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산업재산권변호사와 함께 기술적 표장에 대한 상표등록 분쟁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상표라는 것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불려질 제품의 이름이기 때문에 상표를 등록하려는 자는 이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민 끝에 등록을 신청한 상표라도 여러 이유에서 등록이 거부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될 경우 관련된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재산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