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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첨단저작권

저작권법 위반 -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저작권 보호조치는?

by 권오갑변호사 2012. 1. 2.

 

저작권법 위반 -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저작권 보호조치는?


저작권법 위반 -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저작권 보호조치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컴퓨터프록램저작권 침해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할 수 있는 것을 제조하거나 판매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및 장치 금지 원칙과 저작권 보호조치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 컴퓨터프로그램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원칙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원칙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나 과실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 변경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인 경우가 있습니다.

암호 분야의 연구하는 사람이 정당한 방법으로 저작물 등에 적용된 암호 기술의 결함 또는 취약점을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온라인상의 저작물에 대하여 미성년자가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구성요소나 부품을 포함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이 역시 저작권법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상 개인 식별 정보를 비공개적으로 수집·유포하는 기능을 확인하고, 이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능합니다. 그 밖에 정당한 권한으로 행해지는 정보통신망의 보안성을 검사, 조사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국가의 법집행, 합법적인 정보수집 또는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저작권법 위반 - 컴퓨터프로그램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장치 제조 금지



무력화 장치의 제조 금지
란 말은 다른 말로 저작권법에 따라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금지된 장치, 제품 또는 부품을 제조, 수입, 배포, 전송, 판매, 광고, 유통 보관 또는 소지하거나,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해당됩니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목적으로 홍보, 광고 또는 판촉활동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 외에는 제한적으로 상업적인 목적 또는 용도만 있는 것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에 대한 주된 목적으로 고안, 제작, 개조된 것


 

[첨단저작권] 저작권법 위반 - 컴퓨터프로그램 기술적 보호조치 위반 시 제재




저작권법 위반 시 제재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저작권 보호조치에 대한 위에 사항들을 위반 시 제재가 가해지게 됩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거나 무력화 장치의 제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 또는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에 보호되는 권리자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를 위반한 자에게 침해의 정지/예방, 손해배상의 담보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