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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첨단저작권

저작재산권변호사 - 개인소장용을 타인허락없이 배포했을경우엔?

by ­­∼ 2012. 5. 30.

저작재산권변호사 - 저작물의 공표여부, 그 사례

 

 

 

 

 

 

 

 

 

공표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

 

공표권

저작인격권 중 하나로서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가,

   공표한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공표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따라서 공표권은 당연히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에만 적용됩니다.

허락받지 않더라도 일단 저작물이 공표되었다면 그 저작물에 대한 공표권은 소멸됩니다.

 

 

 

 

 

저작자가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아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봅니다.

 

 

 

 

Q&A

Q. 그림이나 만화 등 개인소장용으로 그리고 있던 작품에 대해

타인이 그것을 허락없이 전시형태로 공개, 팜플렛에 배포하였다면??

 

A. 저작물의 공표 여부는 저작자만이 경절할 수 있습니다.

공표권은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 즉 미공표저작물에 대하여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처럼 저작자의 허락 없이 미공표 저작물을 공표한 경우에는

저작인격권 중 공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저작자는 저작인격권 침해행위로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여 공표자에게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침해로 인해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저작자는 공표자를 저작인격권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또는 이와 함께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문의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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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변호사 - 저작물의 공표여부, 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