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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첨단저작권

[첨단저작권] 방송통신 연구개발 관리규정 -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by 권오갑변호사 2012. 4. 30.

 

 

 

 

 

 

[첨단저작권] 방송통신 연구개발 관리규정 -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 시행 2011.01.31 ] [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1-13호, 2011.01.31, 제정 ] - 국가 법제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녹색기술팀, 02-750-219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 연구개발 사업을 효육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담기관:이라 함은 법 제9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수행기관"이라 함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을 말한다.

3. "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참여기업"이라 함은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6. "연구기관"이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

7. "연구개발과제"라 함은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지정하거나 선정하는 연구과제의 세부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말한다.

8. "공동연구개발과제"라 함은 두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9. "총 사업기간"이라 함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과제 수행 전체기간을 말한다.

10. "사업비"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출연금 및 보조금"이라 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

11. "정책지정"이라 함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사업 과제와 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관을 위원장이 지정화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2. "지정공모"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4. "계속과제"라 함은 연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15. "기술이전"이라 함은 기술이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당해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16. "기술전수"라 함은기술이전을 하는 주관기관,참여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등이 실시기관에게 기술이전에 필요한 교육 및 자료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7. "기술료"라 함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담기관 또는 연구개발결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8.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

19.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결과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나.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국가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이 저하는 바에 따른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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