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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첨단저작권

음란물 경매를 방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저작권변호사]

by ­­∼ 2012. 7. 12.

 

 

음란물 경매를 방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저작권변호사]

 

 

음란물 경매를 방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저작권변호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음란물 경매를 방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저작권변호사]

 

 

음란물 경매를 방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Q. 철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물건을 파는 경매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에 영희라는 사람이 음란물을 등록하고 음란 CD 150여장을 판매하였고, 갑은 수수료 1.5%를 챙겨왔습니다. 음란물을 직접 판매하거나 음란사이트를 개설한 것도 아닌데, 판매를 중개한 유통회사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음란물 경매를 방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저작권변호사]

 

 

A. 경매사이트는 판매자가 물품을 등록할 때부터 경매의 전 과정에 개입해 물품을 인식할 수 있고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물품을 삭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은 판매대금의 1.5%를 수수료로 받는 등 음란물 판매사실을 안 상태에서 영리목적으로 이를 방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수의 경우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죄를 적용하여 처벌됩니다.

 

이 법에 의하면,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당해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판매·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해서는 아니됩니다. 이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음란물 경매를 방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저작권변호사]

 

비디오물의 등급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4. 청소년관람불가 : 청소년은 시청할 수 없는 비디오물

5. 제한관람가 :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사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시청제공·유통 등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비디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