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저작인접권] 저작권 과 저작인접권 차이점 - 저작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저작권과
저작 인접권에 대하여 포스팅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저작권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가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반면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의 복제, 송출 기술의 발달로 저작권의 보호 이외에 저작물의 녹음 또는 방송을 통하여 저작물을 배포함에 기여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 인정된 권리 입니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저작인격권은 그림 또는 만화 등과 같은 개인소장용의 작품에 대해 타인이 허락없이 배포 및 공개를 하는 것에 대한 재재를 할 수 있는 공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본 창작자의 저작권을 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양도함에 따라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아 이에대한 2차적 저작물작성권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이란 ?
저작인접권이란 앞서 설명하였듯이 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의 권리 등으로 구분되며, 녹음 또는 녹화 사진으로 촬영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음반제작사의 경우 녹음 및 음반을 배포할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이러한 저작인접권의 경우에는 존속기간동안에는 저작재산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