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이알아야할 저작물 저작인접권 -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저작물관련 저작인접권이란 ?
문화란, 사람의 정신적 활동으로 얻어진 물질적,정신적인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문화를 육성하려면 근본적으로 개인의 창의가 존중되고, 그 창작 결과가 보호되어야 할 뿐 아니라 창작에 어울리는
이익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서
저작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이라는 일정한 대상 위에 있는 저작자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만들어낸 결과물로서의 저작물 위에 존재하는 이익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뉘는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나뉩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의 권리로 세분됩니다.
이러한 성질과 내용을 가진 저작권은 "특정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적,재산적 권리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이란
글자 그대로 저작권에 인접한,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라는 말이며, 이 권리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업자에게 귀속됩니다.
저작권법은 각각의 저작인접권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실연자는 자신의 실연에 대하여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가지며, 재산권으로는 복제권,배포권,공연권,방송권,전송권과 판매용 음반에 대한 방송보상청구권 및 판매용 음반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을 가집니다.
음반제작자는 음반의 복제권,배포권,대여권,전송권과 판매용 음반에 대한 방송보상청구권 및 판매용 음반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을 가집니다. 한편 방송사업자는 복제권과 동시중계방송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실연이나 음반 또는 방송물을 복제하거나 기타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저작인접권자의 허락뿐만 아니라 실연, 음반 또는 방송에 수록된 저작물의 저작자의 허락도 별도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실연의 경우에 그 실연을 한 그때로부터 50년간이고, 음반의 경우에 음을 최초로 음반에 고정한 때로 부터 50년간이며, 방송의 경우에 방송을 한 때로부터 50년간입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