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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P2P사이트를 이용한 저작물 다운로드에 대한 권리침해 문제

by 권오갑변호사 2012. 3. 21.

P2P사이트를 이용한 저작물 다운로드에 대한 권리침해 문제

 

 


 

Q. P2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악파일 한 곡을 다운로드받았는데, 법무법인으로부터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가 되는 행위인지 몰랐고, 개인적인 용도로만 이용했을 때에도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가 성립하나요?






A. 타인의 저작물을 인터넷에 업로드하는 것이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널리 알려져 있어 인터넷 이용자들 역시 이러한 행위를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에 저작물을 업로드하지 않고 단순히 다운로드만 받는 경우에도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타인의 저작물·실연·음반을 다운로드받아 디지털 파일로 저장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저작물·실연·음반을 복제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실연자·음반제작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가 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적복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에 제시된 것과 같이 P2P 프로그램을 통한 저작물의 이용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P2P 프로그램에는 통상 “공유폴더”가 설정되어 있고, 개인이 다운로드받는 파일은 다운로드와 동시에 “공유폴더”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다운로드받아 갈 수 있도록 제공되기 때문에 사적 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P2P 프로그램을 통한 다운로드와 관련된 소리바다 사건에서 법원은 “아무런 인적 결합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인인 동시접속자 사이에서 연쇄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광범위하게 다운로드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를 두고 단순히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기 위한 복제행위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P2P 프로그램에서 저작물·실연·음반을 다운로드받는 것은 이용자 스스로는 다운로드만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다운로드받는 동시에 불특정 다수인에게의 전송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에 해당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출처: 개정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상담사례 100,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에 따른 형사처벌에서 과실범과 미수범

형법 총칙은 저작권법에서 정한 죄에 적용합니다.
저작권법에 과실범 처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과실에 의한 저작권법 위반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또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미수범 역시 처벌되지 않습니다.




권리침해죄

저작인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전송·배포·대여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저작인접권의 권리등록이나 저작인접권의 권리변동 등록을 거짓으로 한 사람,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인접권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및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