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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재산권에 관한 권리의 귀속이나 변동에 대한 등록

by 권오갑변호사 2012. 3. 19.


저작재산권에 관한 권리의 귀속이나 변동에 대한 등록



 

 

 



권리변동 등록의 의의

권리변동 등록이란 저작재산권에 관한 양도·처분제한,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등 권리의 귀속이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각 해당 사실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변동 등록 사항

아래와 같은 권리변동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 또는 처분제한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권리변동 등록 신청

공동신청과 단독신청

권리변동의 등록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권리변동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판결·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 또는 촉탁에 따른 등록.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저작재산권의 양도받아 신탁저작물을 등록하는 경우.

등록신청

저작재산권의 권리변동을 등록하려는 자는 저작재산권(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등록신청서와 저작재산권변동등록신청명세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서류등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해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등록권리자·공동등록의무자 목록
-저작물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저작물 목록
-등록원인에 대해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 저작권의 등록 신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의 반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한 사항이 등록할 것이 아닌 때
-등록 신청이 「저작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적합하지 않거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때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그날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등록신청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권리변동 등록 심사

등록공무원의 심사 권한

권리변동 등록 신청을 등록공무원이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를 해야 합니다.

등록공무원의 심사 범위

현재 등록관청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등록공무원은 등록 대상 저작물이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창작성을 갖춘 저작물임을 전제로 하여, 등록 신청시 제출한 구비서류가 법령상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만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있으며, 개개 저작물의 독창성의 정도와 보호 범위, 저작권의 귀속 관계 및 양도·양수 관계의 적법성 등 실체적 권리관계까지는 심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작권등록부 기재

권리변동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여 행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권리변동 등록에 대해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해야 합니다.

저작재산권등록증의 발급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의 권리변동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등록증을 등록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