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자 등의 인증의 의의와 신청
◈ 권리자 등의 인증의 의의
“권리자 등의 인증”이란 저작물의 이용허락 등을 위해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 권리자 등의 인증 신청 및 인증서 발급
▶ 권리자 등의 인증 신청
- 권리자 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인증기관에 다음의 인증신청서에 권리관계 또는 이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권리인증신청서
· 이용허락인증신청서
- 인증기관은 위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정당한 권리자(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를 포함)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증해야 합니다.
▷ 인증서 발급
- 인증기관이 위에 따라 인증을 하면 다음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권리인증서
· 이용허락인증서
- 위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저작물에 인증 범위와 유효기간 등을 나타내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 시행령」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인증의 절차 및 기준, 인증표시, 그 밖에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 인증기관의 지정
▶ 인증기관 지정 대상
-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신탁관리업자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 인증기관 지정 고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 인증수수료
- 인증기관은 인증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합니다.
교육적인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위배가 될까??
불법복제물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저작권침해가 될까-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