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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권리자 등의 인증의 의의와 신청

by 권오갑변호사 2012. 3. 19.


 

권리자 등의 인증의 의의와 신청




 





◈ 권리자 등의 인증의 의의  

 “권리자 등의 인증”이란 저작물의 이용허락 등을 위해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  권리자 등의 인증 신청 및 인증서 발급  

▶ 권리자 등의 인증 신청

- 권리자 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인증기관에 다음의 인증신청서에 권리관계 또는 이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권리인증신청서

· 이용허락인증신청서

- 인증기관은 위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정당한 권리자(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를 포함)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증해야 합니다.







▷ 인증서 발급

- 인증기관이 위에 따라 인증을 하면 다음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권리인증서

· 이용허락인증서

- 위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저작물에 인증 범위와 유효기간 등을 나타내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 시행령」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인증의 절차 및 기준, 인증표시, 그 밖에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 인증기관의 지정  

▶ 인증기관 지정 대상

-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신탁관리업자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 인증기관 지정 고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 인증수수료

- 인증기관은 인증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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