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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 등록 절차 - 저작권 권오갑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2. 6. 22.

 

 

저작인접권 등록 절차 - 저작권 권오갑변호사

 

 

 

“저작인접권 등록”이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실연, 고정, 방송한 실연, 음반, 방송에 관한 일정한 사항(저작인접권자 성명, 실연ㆍ고정ㆍ방송연월일 등)과 저작인접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인접권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인접권 등록업무는 현재 저작권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서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3조제1항, 제90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24조).

 

·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실명·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함)·국적·주소 또는 거소
· 실연·음반·방송의 제호·종류·실연연월일·고정연월일·방송연월일,
·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실연·음반·방송이 실연·고정·방송된 매체에 관한 정보
·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

 

 

 

저작인접권을 권리 등록하기 위해서는 저작인접권 등록신청서와 각 분야에 맞는 등록신청명세서를 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서에는 권리 대상에 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해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
· 저작인접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저작인접권자 목록(「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실연·음반·방송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실연·음반·방송 목록(「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된 실연·음반·방송의 저작인접권자로, 실연연월일·음의 고정연월일·방송연월일이 등록된 실연·음반·방송은 등록된 연월일에 실연·고정·방송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저작인접권의 권리 등록(「저작권법」 제53조, 제90조 )을 거짓으로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