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접권 사본 발급 신청 방법 - 법률특허 권오갑 변호사
저작인접권이란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방송 사업자의 권리 등으로 구성됩니다.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할 권리를 가지며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복제, 배포할 권리를 가집니다.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녹음,녹화, 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러한 저작인접권은 50년간 존속하며, 저작인접권의 제한, 양도, 등록 등은 대체로 저작재산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저작인접권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저작인접권등록부 열람, 사본발급 신청서를 한국저작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저작인접권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에 대해 변경, 경정, 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변경, 경정, 말소회복등록신청서에 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인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신청한 자가 있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인접권등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저작인접권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저작인접권등록부 열람,
사본발급 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위의 신청에 따라 저작인접권등록부 사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저작인접권등록부 사본의 끝부분 또는 그 뒷면에 저작인접권등록부의 사본임을 알리는 문항과
그 발급을 연월일을 기재하고, 담당부서장의 직인을 찍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