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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정보재산권

영업비밀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권오갑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8. 6. 26.

영업비밀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권오갑변호사




최근 기업의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수단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인들은 보호관리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고 영업비밀 유출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업이 주요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지 않으면 유출된 정보가 영업비밀이라고 해도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업비밀보호법에 따라 유출된 정보의 사용을 중단하게 하거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후속 조치를 할 수 없게 되는데요. 영업비밀법률상담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업비밀정보가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인이 정보를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하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제한하거나 접근을 제한해야 합니다. 또한 제3자에게도 경제적 가치를 지닌 유용한 정보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이를 먼저 따져봐야하는데요. 판단이 어렵다면 변호사와 영업비밀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비밀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적인 구제수단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서 비밀관리의 요건을 완화하고, 지식재산 침해 단속에 있어서 한국재산보호원을 통한 조사 및 시정권고가 가능해진 만큼 영업비밀법률상담을 통해 혐의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특히, 영업비밀침해는 횡령, 업무상배임과도 연관성이 있는 만큼 복합적인 대책이 필요한데요.




이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권오갑변호사와의 영업비밀법률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권오갑변호사는 영업비밀법률상담을 통해 영업 비밀침해를 받은 기업이나 회사를 위해서 변론을 하며, 억울하게 영업비밀보호 위반혐의를 받는 의뢰인 또한 구제를 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