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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정보재산권

정보재산권 관련 도움이 필요하다면

by 권오갑변호사 2018. 4. 18.

정보재산권 관련 도움이 필요하다면



컴퓨터, 인터넷의 발달로 따라 신지재산권이라는 개념이 생겼는데요. 전통적인 지식재산권으로 특허권과 저작권 등이 있었지만, 그 범주로 보호가 어려운 컴퓨터 프로그램과 인터넷, 캐릭터산업 등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신지식재산권이라고 합니다. 그 중 영업비밀과 멀티미디어와 같은 것들은 정보재산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온라인상의 다양한 컨텐츠 정보 공유가 활발해지면서, 그 경계가 애매모호해지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업로드 되는 영화, 음악 등을 온라인상에서 쉽게 볼 수 있을 만큼 정보재산권에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경각심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보재산권은 침해당해서는 안 될 권리이므로, 정보재산권의 침해를 당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한 사례를 만나보겠습니다.


B사는 A씨와 영화정보에 대한 이용을 허락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A씨는 B사와 3년동안 각종 영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계약 전에 A씨가 축적한 정보와 계약 기간 동안 A씨가 업데이트 한 정보를 구분하여 계약 전 축적 정보를 B사에게 넘기는 대가로 1억을 받았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동안 업데이트하는 정보에 대한 소유권도 B사에게 넘기기로 하면서 매달 돈을 지급받으며 계약을 연장해 나갔습니다.





이 후 계약이 종료되었고, B사는 A씨가 제공한 영화정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사를 상대로 저작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B사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A씨와 B사의 계약 내용에, A씨가 계약 전에 가지고 있던 정보와 계약 후 업데이트 된 정보에 대해서도 B사에게 소유권을 넘기기로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권오갑변호사와 정보재산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관련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내가 정보재산권을 침해 했는지, 침해당했는지 에서부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정보재산권관련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권오갑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폭넓은 지식과 실무경험을 토대로 쌓은 독자적인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전략적인 대응 방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