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업무실적도?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기술상, 경영종보 등을 말합니다. 최근 들어 이 영업비밀에 대한 분쟁이 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업무실적을 다른 직장에서 공유한 것을 두고 영업비밀 침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붉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회계법인 골프장 거래 전담부서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영업비밀 준수 서약서를 작성한 뒤 퇴사하였는데요.
이후 A씨는 C회계법인으로 거처를 옮겨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씨가 전에 근무하였던 B회계법인과 현재 근무하는 C회계법인이 동일한 용역입찰에 나서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C회계법인이 제출한 제안서에는 A씨가 B회계법인에서 근무하던 시절의 업무실적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확인한 B회계법인은 A씨가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B회계법인 측에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준수 서약서는 '업무상 적법하게 보유하게 된 자료', '회사의 영업비밀자료' 등의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구체적인 예로 사본, 사본 또는 컴퓨터 디스켓에 수록되어 있는 해외 교육자료와 컨설팅 제안서 등 관련 참고자료를 들고 있다고 지적하였는데요.
업무실적은 A씨의 과거 업무에 대한 객관적 사실에 불과하기에 이는 영업비밀 보호 대상인 제안서 등과는 구별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었습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업무실적의 경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홍보하기 위해 사용된 것에 불과할 뿐 매각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적으로 이용될 만한 정보는 아니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렇기에 재판부는 업무실적을 두고 영업비밀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으며 위 용역입찰 과정에서 A씨에 대한 업무실적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B회계법인에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영업비밀 누설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영업비밀을 비롯한 저작권, 지적재산권 분쟁은 변호사와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저작권, 지적재산권법 전문증서를 보유한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