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분쟁 계약 종류 후에는
한 포털사이트에 영화 정보를 제공한 뒤, 계약이 종료되면서 제공정보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놓고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포털사이트가 계약 종료 이후에도 제공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재판부는 왜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일까요?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지금까지 수집해온 영화 정보를 포털사이트 B사에 3년간 제공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위 계약의 경우 A씨가 지금까지 쌓아온 영화정보는 원 데이터 베이스라 칭하고 계약을 체결한 뒤, A씨가 새롭게 축적할 데이터를 용역 데이터 베이스라 칭하기로 구분해 두었는데요.
A씨는 B사와의 계약을 통해 1억원을 지급받았으며 이후 용역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대가로 매월 600만원을 전달받았습니다.
이 계약은 처음에는 3년으로 설정되었으나 이후 여러 차례 연장되었는데요. 연장 끝에 A씨와 B사는 서로 계약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이 종료된 뒤, A씨는 제공받아온 영화 정보를 B사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A씨의 소송 제기로 인해 붉어진 이번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해 재판부는 B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번 지식재산권 분쟁을 담당한 재판부는 A씨와 B사의 계약 내용에 따르면 A씨의 영화정보에 대한 지적재산권과 소유권을 B사가 가진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B사로부터 총 5억원 이상의 금전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놓고 볼 때 지식재산권에 대한 양도의 대가는 지급되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하였는데요. 이밖에도 재판부는 A씨가 지식재산권에 대한 양도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진다 덧붙이며 최종적으로 B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지식제산권 관련 분쟁은 변호사와 함께 풀어나가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