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보호법 비밀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은
장사가 잘 되는 곳에는 그곳만의 독자적 영업 노하우가 있기 마련인데요, 경쟁업체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영업 비법을 공유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등의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영업비밀이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정보를 말합니다. 즉,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얻게 된 제품의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외의 영업 활동에 도움을 주는 기술과 경영상의 정보 가운데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것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영어비밀 보호법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다니던 B회사에서 퇴직하면서 해당 회사 판매 주력 상품의 기본 데이터베이스와 영업자료, 고객정보 등 영업상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는 콤팩트디스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후 A씨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A씨가 전에 다니던 회사의 경쟁업체였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이유로 영업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아 기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는 A씨가 B회사에 입사 할 때 업무상 기밀사항과 기타 회사 영업상의 중요 내용은 퇴사 후 다른 곳에 누설 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작성 하였음에도 퇴사시 이러한 중요 사항이 담겨있는 CD를 가지고 나가 B회사의 경쟁업체에 취업 했다며 영업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이와 달리 A씨에 대해 무죄를 인정 하였는데요, B회사의 연구원을 비롯한 생산부 직원들역시 A씨가 빼돌렸다고 의심 받는 CD에 들어있는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 할 수 있었고, 파일에 대한 보관 책임자를 특별히 지정하거나 보안 관리 규정을 두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해당 컴팩트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가 담긴 CD를 가지고 나온 A씨의 행동은 영업비밀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A씨는 무죄를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영업비밀 보호법에 따라 기업이 상대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경우 민사 또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영어비밀보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비밀정보의 기준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해당 법을 잘 아는 변호사를 만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정보가 영업에 관한 비밀정보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부터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권오갑 변호사는 영업비밀 보호법에 관한 다수의 소송 진행 경험과 승소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영업비밀 보호법으로 인해 소송을 준비 중인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권오갑 변호사에게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