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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률변호사6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일신전속성의 의의[저작권변호사]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일신전속성의 의의[저작권변호사] ·· 공표권 저작권은 저작을 한 때로부터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작물을 완성한 경우 그 저작물을 공표할 것 인가의 여부, 공표의 시기, 공표의 방법,은 저작자만이 결정할 수 있는데 이를 공표권이라고 합니다. 공표권은 미발표 저작물에 관하여만 행사할 수 있으며, 미공표 저작물의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경우 등에는 상대방에게 그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미술·건축·사진저작물의 원작품의 저작자가 양도한 경우에도 그 상대방은 원작품의 전시방법에 의한 공표권을 가집니다. 성명표시권 저작자는 자신의 작품에 고유의 예명이나 실명·별명 등 원하는 대로의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아울러 아무런 표시를.. 2012. 6. 29.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안주고 저작물을 사용하는 방법[특허법률변호사]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안주고 저작물을 사용하는 방법 없나요?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안주고 저작물을 사용하는 방법[특허법률변호사]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안주고 저작물을 사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솔직히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일일이 찾으러 다니기도 힘듭니다. 좋은 방법을 알려주세요." 흔히들 저작권과 관련하여 많이 하는 질문은 '공짜로 저작물을 쓰는 방법을 알려 달라'는 것입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도로고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이 존재한다고 해서 항상 저작권 이용료를 내고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안주고 저작물을 사용하는 방법[특허법률변호사] 즉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저작자의 저작권.. 2012. 6. 28.
특허법률 권오갑변호사 - 특허법률구조 신청시 필요한 서류 특허법률 권오갑변호사 - 특허법률구조 신청시 필요한 서류 특허법률 권오갑변호사 - 특허법률구조 신청시 필요한 서류 특허법률구조 신청시 특허법률구조사업운영세칙에 따라 대한변리사회 회원인 특허법률사무소 및 지역지식센터를 거쳐 사업시행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특허법률구조의 신청 경우에 사업시행기관은 20일 이내에 특허법률구조 실시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특허법률구조의 실시대상으로 결정된 신청건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에 특허청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절차를 거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기관은 해당 특허법률구조사업의 공익적 파급효과, 신청인의 경제적 사정, 권리구제의 필요성 및 승소가능성 여부등을 감안하여 심판 또는 소송 수행 여부 및 지원규모 등을 결정합니다. 특허법률 권오갑변호사 -.. 2012. 6. 20.
[상표법변호사] 상표법 관련 법령 용어의 이해 _ 권오갑 변호사 [상표법변호사] 상표법 관련 법령 용어의 이해 _ 권오갑 변호사 상표법이 만들어진 배경은 상표를 보호하여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기 위해서며, 또한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며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상표법은 상표가 지니는 출처표시·출처표시·광고 등의 기능을 보호합니다. 또한 상표 외에도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등의 영업상 사용되는 표지를 보호합니다. [상표법변호사] 상표법 관련 법령 용어의 이해 _ 권오갑 변호사 상표 :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으로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서비스표 : 용어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구분되도록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2012. 6. 15.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란? - 저작권변호사 저작권변호사/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란? '설마'하는 생각이 무거운 처벌을 부른다는 사실 저작권이란 간단히말해 책이나 그림, 영화, 음악 따위와 같이 창작물에 부여된 권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저작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하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권리로써, 이는 납본하거나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이를 '무방식주의'라고도 합니다. 반면 산업재산권은 특허원에 출원하여 등록하지 않으면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다른사람과 저작물을 공유했을때 어떻게 되나요? ☞ 저작권 침해입니다. (작은 방심이 큰 손해를 부르죠) 만약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가 되면 당황하지 말고 혐의를 있는 그대로 솔직히 인정하되 저작권법에 대해 잘 몰랐던 점과 많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012. 5. 31.
저작재산권변호사 - 개인소장용을 타인허락없이 배포했을경우엔? 저작재산권변호사 - 저작물의 공표여부, 그 사례 공표 ☞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 공표권 ☞ 저작인격권 중 하나로서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가, 공표한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공표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따라서 공표권은 당연히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에만 적용됩니다. 허락받지 않더라도 일단 저작물이 공표되었다면 그 저작물에 대한 공표권은 소멸됩니다. 저작자가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아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봅니다. Q&A Q. 그림이나 .. 2012.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