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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4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사례 오픈 소스 활용 시 주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사례오픈 소스 활용 시 주의 2008년 미국 하버드대 법대 로런스 레식 교수는 ‘공유경제’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즉 한번 생산된 물품을 여럿이 공유하면서, 협력소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소비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간 차용하고 대여해주는 개념으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즉, 생산설비나 서비스 등을 개인이 소유할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한 빌려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등장한 것이 바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입니다. 오픈소스란 말 그래도 무상으로 공개된 소스코드나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소프트웨어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소스코드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무상으로 공개하여 누구나 그 소프트웨어를 개량하고, 이것을 재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 2018. 11. 2.
저작권소송변호사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저작권소송변호사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해서는 안되며, 기술적 보호조치 를 무력화 할 수 있는 장치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해서는 안되는데요.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암호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가 저작물 등의 복제물을 정당하게 취득하여 저작물 등에 적용된 암호 기술의 결함이나 취약점을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행하는 경우. 다만, 권리자로부터 연구에 필 요한 이용을 허락받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온라인상의 저작물 등에 미성년자가 접근.. 2014. 11. 3.
컴퓨터프로그램보호_산업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보호_산업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보호 산업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우리 저작권법은 나날이 바뀌어가는 사회에 발맞추어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저작물의 종류로 예시하여 보호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컴퓨터 등의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와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가리킵니다. 곧 프로그램 언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문자와 기호, 체계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언어는 범용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규약 역시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특정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인 규약은 특성상 외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에 필요하기.. 2013. 3. 20.
저작권법 위반 -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저작권 보호조치는? 저작권법 위반 -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저작권 보호조치는?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컴퓨터프록램저작권 침해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할 수 있는 것을 제조하거나 판매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및 장치 금지 원칙과 저작권 보호조치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원칙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나 과실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 변경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인 경우가 있습니다. 암호 분야의 연구하는 사람이 정당한 방법으로 저작물 등에 적용된 암호 기술의 결함 또는 취약점을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에게 .. 2012.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