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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물2

2차창작저작권 법률적인 검토 이뤄져야 2차창작저작권 법률적인 검토 이뤄져야 많은 이들이 2차창작저작권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특히나 타인의 창작물을 기반으로 해서 2차 창작물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하여서는 원 저작권과는 별개로 독립적인 저작권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2차창작저작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에 앞서 해당 저작권의 대상이 2차 창작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실히 하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만의 색다른 독창성이 포함된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저작권을 보호받는다는 것은 저작물에 대한 복제나 공연 또는 배포 등 여러 가지의 행위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2차창작저작권을 가진 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사용권과 타인의 사용에 있어 자신에게 동의를 구하는 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 2020. 12. 28.
[저작권법]자신의 창작물을 표절당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자신의 창작물을 표절당했을 경우에는? 자신의 창작물을 타인이 허락없이 사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공표하는 것을 표절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표절이 저작인격권이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 고의나 과실의 위법행위로 타인의 저작물에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권리자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와 재산 외에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고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2012.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