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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2차창작저작권 법률적인 검토 이뤄져야

by 권오갑변호사 2020. 12. 28.

2차창작저작권 법률적인 검토 이뤄져야

 

 

많은 이들이 2차창작저작권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특히나 타인의 창작물을 기반으로 해서 2차 창작물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하여서는 원 저작권과는 별개로 독립적인 저작권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2차창작저작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에 앞서 해당 저작권의 대상이 2차 창작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실히 하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만의 색다른 독창성이 포함된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저작권을 보호받는다는 것은 저작물에 대한 복제나 공연 또는 배포 등 여러 가지의 행위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2차창작저작권을 가진 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사용권과 타인의 사용에 있어 자신에게 동의를 구하는 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SNS가 활발해지면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저작물을 자신의 SNS로 가져와 게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저작권이 보호하고 있는 공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벼운 마음으로 2차창작저작권에 대한 인식 없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다가는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명한 그림을 복제하여 만든 미술품의 경우 2차 저작물로 인정을 받아서 2차창작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을지 법률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A 씨는 외국 유명 화가의 작품을 기반으로 해서 목판으로 만든 액자를 제작해 판매를 하였습니다.

 

 

이후 A 씨는 B 씨가 자신의 목판 액자를 따라서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낸 뒤 이를 수입 및 판매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B 씨를 상대로 저작권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합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주며 A 씨의 제품이 2차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외국 유명 화가의 작품은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림으로 색감이나 바탕색 등 주된 색상이 있으면서 유리나 보석과 같은 공예품으로 장식이 이루어져 있는 벽화에 해당하고 A 씨의 작품은 목판에 그림을 조각하여 석고를 입혀 입체감을 더하는 형식으로 원저작물과 차별성이 있을 정도의 구별적인 느낌과 미적인 감각을 가져다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A 씨의 저작물이 최소한이기는 하나 창작성을 지니고 있는 면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에 이를 2차적으로 만들어진 저작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 씨의 작품은 모 드라마에 협찬이 되었던 적도 있는데 B 씨가 마치 자신의 제품이 협찬이 된 것처럼 홍보를 한 것 또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B 씨가 A 씨의 홈페이지에서 판매 중인 작품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A 씨 작품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자신의 제품을 홍보해왔고 수십 개월에 걸쳐서 수익을 냈으며 그로 인해 A 씨의 작품 판매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사실이 인정되기에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B 씨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창작성을 바라보는 법원의 법리해석에 따라서 저작물에 대한 2차창작저작권이 인정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원의 입장 또한 강경해지고 있으므로 오해를 살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면 이에 앞서 변호사 등의 법률자문을 고려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분쟁의 가능성을 줄여나가는 것이 좋은 방안일 수 있습니다.

 

 

 

 

또한 2차 저작물의 경우 원저작자와의 사이에서도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원저작자의 고소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는 친고죄에 해당하기에 본인의 신고가 없다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저작물로 수익을 발생시킨 경우라고 한다면 동의를 구하지 않았을 때 이 부분이 큰 사안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상대의 권리에 대한 존중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작권에 있어서 의도치 않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보다 풍성한 콘텐츠를 양산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