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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법]자신의 창작물을 표절당했을 경우에는?

by 권오갑변호사 2012. 12. 4.

 

 

[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자신의 창작물을 표절당했을 경우에는?

 

 

 

 

 

자신의 창작물을 타인이 허락없이 사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공표하는 것을 표절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표절이 저작인격권이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 고의나 과실의 위법행위로 타인의 저작물에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권리자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와 재산 외에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고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침해당한 저작권자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해야할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가 훼손된 저작자는 저작인격권 침해자를 저작인격권 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게 됩니다.

 

저작재산권인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침해의 정지청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침해한 그 저작물에 대해서도 폐기할 수 있습니다.

 

권리침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