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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2

직무발명보상금 공헌도에 따라서 직무발명보상금 공헌도에 따라서 연구자가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여 회사에 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이익의 일부와 발명에 대한 보상을 챙겨주는 금전을 직무발명보상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곳이 늘어나면서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직무발명보상금과 관련된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비철금속 생산 전문업체 F사에 입사하여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ㄱ씨는 이후 소재기술연구소 소재개발실장으로 근무하며 석출물 성장 억제형 고강도,고전도성 동합금 및 제조방법을 발명하여 회사에 특허등록 권리를 승계하였습니다. F사는 이 기술을 회사 명의로 등록한 후 ㄱ씨에게 특별포상금만 주고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발한 ㄱ씨는 회사를 상대로 직.. 2018. 2. 5.
직무발명보상금 특허 사용 안 해도 직무발명보상금 특허 사용 안 해도 고용계약에 의해 회사 등에 근무하는 자가 직무 수행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을 두고 직무발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직무발명에 대해서 개발자는 그에 대한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 규약에 따라 회사 등에 승계하거나 전용 실시권을 설정하게 되는데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전을 두고 직무발명보상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직무발명보상금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사에 입사해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였습니다. A씨는 재직 중 휴대전화에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방법을 발명했고 B사는 이를 승계해 특허로 등록하였는데요. 하지만 B사는 특허 등록 후 이 기술을 제품에 활용하지는 않았습니다. A씨는 B사를 퇴사한 뒤 자신의 기술을 승계한 것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을 B사.. 2017.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