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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

직무발명보상금 공헌도에 따라서

by 권오갑변호사 2018. 2. 5.

직무발명보상금 공헌도에 따라서



연구자가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여 회사에 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이익의 일부와 발명에 대한 보상을 챙겨주는 금전을 직무발명보상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곳이 늘어나면서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직무발명보상금과 관련된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비철금속 생산 전문업체 F사에 입사하여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ㄱ씨는 이후 소재기술연구소 소재개발실장으로 근무하며 석출물 성장 억제형 고강도,고전도성 동합금 및 제조방법을 발명하여 회사에 특허등록 권리를 승계하였습니다.


F사는 이 기술을 회사 명의로 등록한 후 ㄱ씨에게 특별포상금만 주고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발한 ㄱ씨는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1심 재판부는 구 특허법과 현 발명진흥법은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들을 계약이나 근무 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 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 되어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발명으로 인한 회사의 이익액에 발명자들의 공헌도와 독점권 기여율, 원고의 기여율을 곱한 계산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하며 공헌도 10%와 기여율 5%로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결국 항소심의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특허법원 재판부는 ㄱ씨의 직무발명으로 회사가 자동차용 커넥터를 생산하였으며 이후 국내 시장에서 외국 경쟁 제품을 대체할 정도도 급격한 매출의 성장을 달성하였으며 기술의 혁신 정도가 크고 회사는 이 기술에 의해 큰 수익을 거두었다며 독점권 기여율을 15%로 크게 올렸습니다.


이어 ㄱ씨의 발명은 독자적인 연구능력을 갖춘 ㄱ씨의 전문적 지식 및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속적인 실험과 연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발명자의 공헌도 역시 25%로 인정하며 원고일부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위 판례와 같이 직무발명보상은 발명자에 대한 당연한 권리이며 반드시 행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발명보상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다면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권오갑 변호사는 관련 법률에 능통하며 다수의 소송 경험으로 인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권오갑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