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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

특허무효소송 사용한 금액을

by 권오갑변호사 2018. 2. 19.


허무효소송 사용한 금액을




특허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적 권리나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로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허는 특허무효소송을 통해 처음부터 없었던 특허로 될 수가 있는데요. 관련 사례로 특허 계약을 사용자 측이 특허가 무효처리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사용료를 되돌려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발생한 분쟁이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사의 특허에 대해 계약을 맺은 K씨 등은 B사의 특허가 특허무효소송에 의해 무효로 돌아가자 즉시 B사와의 특허 계약을 해지돼야 하고 B사에 지급한 특허 기술 사용료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특허가 무효화 되기 전이나 특허 계약 해지 전까지는 특허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되기 때문에 B사는 정당하게 금액을 받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K씨 등은 특허가 무효가 되기 전까지 특허의 배타적인 사용으로 인해 경제적 이득을 얻었고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B사는 사용료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K씨 등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에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특허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부터 지속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거나 특허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특허권자가 특허 계약이 유효하게 인정되는 동안은 특허에 의해 얻은 사용료를 얻는 것은 정당하기 때문에 특허무효소송에 의해 무효가 되었다고 하여도 돌려줄 의무는 없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특허가 무효로 확정이 되면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지만 특허 무효가 확정 되기 전에 있었던 특허권의 독점 효력에 의해 제3자의 특허 발명이 사실상 금지돼 온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특허가 무효로 돌아가게 되는 순간 계약은 유지 되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원고패소를 선언한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와 같이 특허무효소송에 의해 특허가 무효처리가 되어도 그 동안 사용자 역시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는 것은 적법하다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특허 분쟁은 관련 법이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은 권하고 있는데요.


권오갑 변호사는 특허와 관련된 법률적 지식이 풍부하며 다수의 소송 경험을 가지고 있어 원활하게 재판이 흘러가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허관련 분쟁이 발생한다면 권오갑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