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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

직무발명보상제도 사용을 안해도

by 권오갑변호사 2018. 2. 21.


직무발명보상제도 사용을 안해도




직무발명보상제도란 직무와 관련된 발명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익 중 일부를 개발한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재산 형성과 신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기술이전촉진법에 따라서 연구자의 직무발명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보장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연구자의 직무발명으로 만들어진 특허 기술을 회사에서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발명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관련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ㅎ사에 입사하여 선임연구원으로 재직을 하였습니다. ㄱ씨는 재직 기간 중 휴대전화에서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기술을 발명하여 회사가 승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승계 받은 ㅎ사는 바로 특허등록을 진행하였는데요. 


그러나 ㅎ사는 이후 출시한 휴대전화에 ㄱ씨가 발명한 검색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그 뒤로 나오는 휴대전화에도 ㄱ씨의 기술은 사용되지 않았는데요. 결국 K씨는 퇴사를 하게 되었고 그 후 ㅎ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불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경쟁 회사들이 ㄱ씨의 기술과 다른 독자적인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검색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 제품을 만들어 내고 있어 타회사의 직무발명을 막음으로 인한 ㅎ사의 전혀 없다고 보기 힘들지만 그 액수는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도 이전 판결과 특별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사용자가 제조 및 판매를 하는 제품이 직무발명의 권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허권으로 인해 경쟁 회사의 직무개발을 막은 것은 인정되며 그로 인해 매출이 증가하였다면 그에 따른 이익을 직무발명에 의한 이익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ㅎ사가 특허권으로 인한 독점적 배타적 이익을 전혀 얻지 못한 경우가 아닌 이상 특허권에 따른 이익을 일률적으로 부정해 직무발명보상제도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을 면할 수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직무발명에 의한 보상은 회사에서 사용하지 않더라도 특허권을 등록함으로써 타 업체의 개발을 저지하는 역할로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분쟁이 발생한다면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한 지식을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권오갑 변호사는 관련 법률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다수의 소송경험을 통해 재판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권오갑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