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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가처분2

특허법 특허침해 지식재산권 가처분 특허법 특허침해 지식재산권 가처분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특허법 법률이 있습니다. 특허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하여 하며,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2건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습 니다.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은 보정명령의 불이행이나 특허료의 미납 등의 경우에는 그 특허에 관한 절 차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밟은 절차의 효력은 그 권리의 승계인에게 미치며, 당사자의 사망 등 의 경우에는 계속 중인 절차는 중단되며 중단된 절차는 상속인 등이 수계하여야 합니다.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이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 2014. 10. 23.
지식재산권 가처분 저작권변호사 지식재산권 가처분 저작권변호사 발명.상표.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 작품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을 지식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작권변호사와 이 지식재산권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 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다 면 그 침해배제와 예방청구를 위해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하려는 자 는 목적물 가액ㆍ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기한 침해 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2014.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