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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

특허법 특허침해 지식재산권 가처분

by 권오갑변호사 2014. 10. 23.

특허법 특허침해 지식재산권 가처분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특허법 법률이 있습니다. 특허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하여 하며,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2건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습

 

니다.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은 보정명령의 불이행이나 특허료의 미납 등의 경우에는 그 특허에 관한 절

 

차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밟은 절차의 효력은 그 권리의 승계인에게 미치며, 당사자의 사망 등

 

의 경우에는 계속 중인 절차는 중단되며 중단된 절차는 상속인 등이 수계하여야 합니다.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이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계속 중인 절차는 중지되고 외국인

 

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으며, 특허에 관하여 조약에 법

 

률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출원서·청구서 기타의 서류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도달된 날

 

부터 그 효력이 발생되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중 일정한 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고유번

 

호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전자문서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

 

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금지가처분 신청

 

지식재산권침해금지 가처분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기한 침해

 

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침해행위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다면 그 침해배제와

 

예방청구를 위해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ㆍ피

 

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

 

니다.

 

 

 

 

 

또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으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데요. 특허권의 존속기

 

간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특허권은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으며, 특허·

 

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심판과 재심 및 이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

 

여 특허청장 소속하에 특허심판원을 둡니다. 이밖에 특허침해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소송

 

절차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