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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기증2

저작재산권법, 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재산권법, 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법에 따라 자신의 저작물을 허락 받은 자에게 서로 논의한 이용방법과 조건의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으나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제 3자의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자가 저작물로 인한 수익을 예측하기 어렵거나 본인이 원할 경우 타인에게 양도와 기증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저작재산권법의 양도와 기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재산권법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을 본인 혹은 타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것을 이용하여 저작물의 소유자인 저작자는 합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재산권법은 저작자가 원할 시 조건을 확인한 후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가능한데요. 만.. 2015. 11. 9.
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 [특허법률 권오갑변호사] 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 [특허법률 권오갑변호사] 저작권 = '특정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적·재산적 권리'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데, 소설이나 시, 논문,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되는데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자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합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2012.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