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변호사 저작재산권 제한과 보호기간
저작권변호사 저작재산권 제한과 보호기간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저작재산권에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전에 오늘은 우선 저작재산권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를 말하며,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요 저작자에게 인정되는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습니다. 전시권은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로서, 가요 관련 저작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이용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성 도모 등 공공의 이익을 위..
2014. 5. 19.
[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가요 관련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제한 및 종류
[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가요 관련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제한 및 종류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재산권은 배타적, 독점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저작재산권을 모두 인정하면 학문과 예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의 창작 행위의 촉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저작재산권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가요 관련 저작재산권의 제한으로는 재판절차에서의 복제, 학교 교육목적으로 인한 이용과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하는 것, 이미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하는 것,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과 방송,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번역,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에서의 복제,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출처에 대한 내용 등 제한이 따릅니다. ◈가요 관련 저작물에..
2011.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