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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

저작재산권 제한과 이용

by 권오갑변호사 2014. 9. 1.

저작재산권 제한과 이용

 

 

 

안녕하세요.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아까는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리더니 지금은 조금 선선한것 같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서 저작재산권 제한과 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1조는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제한

 

저작권법 제23조는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써 필요하다

 

면 그 한도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많은 기존의 저작물들이 교재나 기타 자료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데요. 저작권법은 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서

 

사용되는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그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하고 있는데, 공표된 저작물

 

을 교과용 도서에 게재한 경우와 공표된 저작물을 교육기관에서 방송 또는 복제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다음은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입니다. 방송 · 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

 

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 · 배포 · 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용이란 자기의 논문 중에 자기가 주장하는 학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타인의 논문의 일부를 빌려 오거나, 소설 작품 속에 타인의 시문 등을 이용하는 것과 같

 

이 자기의 저작물 중에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저작재산권 제한과 이용에 대해 몇가지 살펴보았는데요. 저작재산권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후 70년간 존속합니다. 만약 공동저작물의 경우

 

에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이밖에 저작재산권 관련

 

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