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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침해2

미공개 작품을 저작자의 허락 없이 공개, 전시, 배포한 경우_저작인격권 공표권침해 미공개 작품을 저작자의 허락 없이 공개, 전시, 배포한 경우_저작인격권 공표권침해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표권이란 저작인격권 중 하나로서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가, 그리고 공표한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공표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공표권은 당연히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에만 적용됩니다. 허락받지 않더라도 일단 저작물이 공표되었다면 그 저작물에 대한 공표권은 소멸됩니다. 저작자가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아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2012. 3. 19.
[저작권법/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과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에 대하여 -권오갑변호사 관련글보기 //저작권의 기본적인 사항 - 저작재산권 //[권오갑변호사/저작권변호사]// 저작인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저작권/저작인접권 권오갑변호사 [인터넷저작권/저작권법] 인터넷 저작권법의 복제와 전송관련 기본법률_저작권소송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과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에 대하여 -권오갑변호사 [의장법/의장소송변호사] 의장등록출원, 청구등에 대한 수수료와 의장등록증의 교부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과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에 대하여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과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에 대하여 -권오갑변호사 저작인격권의 의의 “저작인격권”이란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인.. 2012.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