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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 변호사2

저작권변호사 저작인격권 성명표시권이란 저작권변호사 저작인격권 성명표시권이란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저작인격권의 종류로는 공표권과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오늘은 성명표시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성명표시권이란 저작인격권의 하나로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작품 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 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성명의 표시가 없으면 발행자 등이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 로 추정되며, 저작자는 그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처분·제한 등에 있어서.. 2014. 6. 9.
저작인격권의 종류_저작인격권 소송 변호사 저작인격권의 종류_저작인격권 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인격권 소송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인격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인격적 이익을 법률로써 보호 받는 권리"라고 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의 세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표권이란 "저작물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물론 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저작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저작인격권의 두 번째 권리로 성명표시권이 있습니다. 성명표시권이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자신이 저작자임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 2013.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