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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저작권침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저작권침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단순도관, 캐싱, 호스팅 및 정보검색의 네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저작권자는 자신 의 저작물이 침해당하였다면, 게시판에 올라온 글로 인해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소명해 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의 행위와 관련하여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그 호의 분류에 따라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 습니다. 1. 내용의 수정 없이 저작물 등을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과정에서 저작물 등을 그 송신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내에서 자동적·중개적·일시적.. 2014. 9. 11.
[저작권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물 복제·전송의 중단 의무와 재개여부 -저작권소송 권오갑변호사 관련글보기 [저작권법/저작권소송]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은??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저작권소송] 공동저작권과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의 권리행사 [권오갑변호사] [저작권/재산권소송변호사] 저작재산권의 제한과 보호기간에 대해서 -권오갑변호사 [특허/저작권법 법률서식] 비밀유지계약서 작성법 및 양식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변호사] 저작권의 침해정지, 침해예방과 손해배상청구 -저작권소송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물 복제·전송의 중단 의무와 재개여부 -저작권소송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물 복제·전송의 중단 의무와 재개여부 -저작권소송 권오갑변호사 ◈저작물 복제·전송의 중단 요청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의 복제·전송에 따라 저작권, 저.. 2012. 2. 1.
[저작권법] 저작권법 침해, 불법복제물 전송자에 대한 명령 절차 [저작권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 저작권법 침해, 불법복제물 전송자에 대한 명령 절차 [저작권 권오갑변호사] ※불법복제물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저작권이나 저작권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복제물 또는 정보와 기술적 보호조치를 기본적 가치를 훼손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를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 불법복제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게 되면 행정상 조치를 받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이나 정보가 전송되는 경우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대상자에 대한 경고 또는 삭제, 전송중단을 명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2011.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