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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음악저작권2

영화음악 저작권 사용료의 지급을 영화음악 저작권 사용료의 지급을 국가의 경제와 문화가 발전하면서 시민들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극장에서 영화를 즐기는 사람들은 예전에 비해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번 사례는 극장에서 영화의 배배경 음악 재생될 때 음원의 사용료를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지에 대한 분쟁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영화관에게 지금까지 상영한 국내 영화음악 저작권의 사용료를 지불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화 상영이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화가 상영되고 음악이 나올 때 마다 영화관은 영화음악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영화계는 협회의 주장에 대해 영화 상영시 저작권료를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반발하.. 2018. 3. 9.
음악저작권 주인은 누구? 음악저작권 주인은 누구? 타인이 저작권을 가진 음악을 상업적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에 따른 저작권자의 허가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양도한 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화에 삽입된 음악의 저작권료에 대해서 논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측의 주장에 따르면 영화 내에 삽입된 음악의 경우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화사 측은 그에 대한 사용료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측에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사례를 통해 음악저작권의 주인은 누구인지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에 피고인 영화사 A사는 약 2년여의 기간 동안 국내 영화 36편을 극장에서 상영하였고 이들 영화에는 창작곡과.. 2016.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