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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산업저작권

음악저작권 주인은 누구?

by 권오갑변호사 2016. 2. 24.

음악저작권 주인은 누구?





타인이 저작권을 가진 음악을 상업적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에 따른 저작권자의 허가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양도한 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화에 삽입된 음악의 저작권료에 대해서 논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측의 주장에 따르면 영화 내에 삽입된 음악의 경우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화사 측은 그에 대한 사용료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측에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사례를 통해 음악저작권의 주인은 누구인지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에 피고인 영화사 A사는 약 2년여의 기간 동안 국내 영화 36편을 극장에서 상영하였고 이들 영화에는 창작곡과 기성곡 등 다양한 음악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측은 영화에 사용된 곡들 중 창작곡의 경우 저작권자의 상영허락이 확인 되지 않았고 그 외에도 영화에 음악을 편집이나 가공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것은 영상화라 볼 수 없어 이를 저작권법상 공연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며 A사에게 영화를 상영할 때 마다 그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A사를 비롯한 영화계에서는 이 같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측에 요구에 대해 창작곡의 경우 영화상영에 허락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기성곡을 영화에 변형 없이 그대로 사용한 행동 또한 저작권법 제 99조 제 1항을 적용을 받는 공개상영으로 분류돼 사용료를 별도로 지불할 필요가 없다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요구에 반발하였습니다.


실제로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에서는 음악 등의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이에게 허가한 경우에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물을 공개 상영하는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따라서 재판부 또한 이를 근거로 음악저작권 주인인 원 저작자로부터의 허가가 있었을 경우 영화를 재작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한 공연까지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는 저작권침해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영화에 삽입된 음악의 음악저작권자가 음악저작물을 영화에 이용하도록 허가한 것 만으로 음악저작물에 대한 복제와 공연 등을 함께 허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측에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음악저작권 행사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들어 저작권침해와 관련된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 소송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일어날수 있어 주의하여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